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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4 2013고합32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라이터)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9세)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방제조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일하던 D는 계속 일하게 하고 피고인을 그만두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3. 10. 1. 22:00경 서울 은평구 E 지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공장에 찾아가 피해자가 공장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공장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1.5리터를 2,000원에 구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공장에 들어가, 피해자가 누워 있는 머리 쪽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바닥에 불을 놓아 공장 기계와 천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위 공장 약 45평과 피해자 소유의 미싱 기계, 이불가방, 가전제품 등 시가불상이 완전히 타버리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불길에 놀란 피해자가 겁을 먹고 출입문을 손으로 밀고 나오려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라이터 불로 지지고 피해자에게 “너 새끼 뒤져야 돼”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화재현장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게 출입문을 밖에서 밀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힘으로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 본 사건에 이용된 휘발유 구입처 확인 관련, 수사보고 - 피고인이 휘발유를 구입한 주유소 확인수사, 주유소 휘발유 판매 장부

1. 상해부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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