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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4 2013고합56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 휘발유 담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진주시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의 남편 E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위 E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2013. 4. 11. 01:20경 위 D에서 미리 준비해 간 휘발유 5리터 가량을 위 D 입구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D 건물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건조물인 위 건물을 수리비 1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화성 물질인 휘발유를 미리 준비하여 뿌리고 불을 붙여 건물에 번지게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크기는 하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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