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7. 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04. 10.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2006. 9.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11.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6.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피고인은 2013. 8.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유죄 판결( 확정) 을 받은 후, 2015. 11. 26. 헌법재판소에서 적용 법률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함으로써 2016. 7. 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재심판결을 받은 것이다.
징역 3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16. 8.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18:38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지하철 3호 선 D 역에서 E 역으로 운행 중인 전동차 안에서 퇴근 시간으로 전동차 안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배낭을 메고 있는 피해자 F의 뒤에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로 피해자의 배낭 위쪽을 가린 채 배낭의 지퍼를 열고 그 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2 달러 1 장, 한화 현금 약 23,000원( 만원권 2 장, 천원권 3 장), 국민은행 비씨카드 1매, 롯데 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검사 각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피해자 상대로 수법사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