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고단264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보령시 C에 있는 D 펜 션을 운영하는 E과 교제를 하던 중 불화를 겪게 되자 2016. 8. 2. 보령 시청에 위 펜션의 건축법위반사항을 신고 하였고, 보령 시청 F에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아닌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 G으로 하여금 징계 또는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보령 시청 민원 부조리 신고 센터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의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19. 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주식회사 고려 황칠 사무실에서, 위 G으로 하여금 징계 및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보령 시청 홈페이지 민원 부조리 신고 센터 게시판에 “H” 라는 제목으로 “6 월경 D 펜 션 사업자 등록 상의 E가 보령 시청 담당 직원을 만 나 5만 원 짜리

10 장 즉 50만 원의 돈을 흰 봉투에 넣어서 전달을 하여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진행되고 보령 시청에서는 그저 눈감아 주는 식으로 다시금 불법 건축물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 그 당시 D 펜 션에 직접 방문하여 현 운용자에게 겁박을 준 공무원의 신원을 밝히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직무 감찰을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담당 공무원이 부정을 한다면 제보자 본인은 그 사람의 얼굴을 알고 있기에 필요 하다면 증인으로 출두할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뿐 아니라 그 담당 공무원 직원은 다른 곳에서도 수 없이 돈을 받아 쳐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종 내지는 유사업종 종사자들을 다 동원해서 연판장이라도 받아서 갈 수 있습니다.

” 라는 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