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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209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9. 07:40경 창원 마산합포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터널공사 현장 대기실에서 동료들에게 농담조로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 E(52세)가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에게 따진 일로 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를 대기실 밖 공터로 불러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측 광근 부분 파열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D 터널공사 현장에서 동료 근로자인 E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한 일로 2014. 11. 4.경 E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도 E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쳤다는 허위 내용으로 맞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7.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피고인의 친구 G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는 2014. 10. 19.경 D 공사현장에서 두손으로 고소인을 밀쳐 땅바닥에 넘어뜨려 고소인의 오른손이 파열되고 피멍이 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성을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E은 고소장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과 발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고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창원시 마산합포구 3.15대로 147(중앙동 2가 5)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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