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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16 2018나20431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계약번호 00167011700호...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7행의 ‘원고가 공제한’을 ‘피고가 공제한’으로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판단 이 사건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사유 인정 여부 인정사실 원고가 경쟁제품 및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엘리베이터에 관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고,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판로지원법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에 대하여 경쟁제품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6조),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제7조), 나아가 공공기관이 경쟁제품에 관하여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하면서, 중소기업청장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로 위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제9조). ② 한편 조달사업법 제9조의2는 조달청창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우수조달물품의 구매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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