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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04 2018가합101813
계약당사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일러 제작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70. 3.경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이다.

나. B단체회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원고가 생산하는 수관보일러와 연관보일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에 관하여 2차에 걸쳐(1차: 유효기간 2014. 3. 11. ~ 2016. 3. 10., 2차: 유효기간 2016. 3. 11. ~ 2018. 3. 10.) 직접생산 확인을 하였고, C기관장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조의2 제1항 제1호,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소관청 : C기관)는 판로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바.목에 따라 이 사건 보일러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수의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방법을 조달사업법 제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으로 정하였다.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계약의 상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계약번호 품명 수량 계약금액(원) 계약기간 1 D 수관보일러 54 2,973,792,000 2015. 1. 8. ~ 2017. 3. 6. 2 E 수관보일러 54 2,914,314,000 2017. 2. 23. ~ 2018. 10. 30. 3 F 연관보일러 39 7,230,220,000 2016. 11. 21. ~ 2018. 8. 29. 라.

B단체회장은 2017. 9. 5. ‘채권자가 필수공정 중 용접공정을 직접 이행하지 않고 하청생산하였다’는 이유로 판로지원법 제1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면서,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일을 2017. 9. 11.로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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