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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합50138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각 전세버스, 셔틀버스 등을 이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들이고, 피고 산하 기관인 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 한다)은 정부기관 조달 등을 담당하여 그에 관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주관하는 정부기관이다.

나. 조달청은 2015. 9.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수요기관, 이하 ‘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직원들의 진주본사와 수도권 간 주말버스 운행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조달물자(내자) 구매재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수요기관: 토지주택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품명: 공공기관통근운송서비스 입찰방법: 제한(총액) 입찰(개찰) 일시: 2015. 9. 8. 납품기한: 계약 후 365일 이내 추정가격: 2,246,872,727원(부가가치세 별도) 입찰건명: 진주본사 주말버스 운행 용역 전자입찰서 접수개시 일자: 2015. 9. 4.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2015. 9. 8. 1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7.995%)

6.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별표5의 1] 육상운송용역(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분야 장비 보유기준: 28인승 우등버스 30대 - 28인승 우등버스 인정범위: 2011. 1. 1. 이후 생산 등록된 차량 - 입찰공고일 현재 자기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 이 사건 입찰은 2015. 9. 4. 개시되었고,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5. 9. 7. 응찰하였다. 라.

이 사건 입찰에서 낙찰자는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201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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