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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35133
주식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C, 한국명 D, 이하 ‘C’라고 한다)는 뉴욕 주립대학교 스토니브룩캠퍼스(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투자전략가로 활동해 온 사람으로, 2013년경부터 금융시장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재가공 및 병합하여 정리된 통합지표로 재구성하여 리포트와 시각자료로 제공하는 한편, 금융ㆍ경제 통합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경 C가 추진하는 위 사업에 초기 설립자본금 등을 투자한 후 회사 설립 시 경영총괄업무를 담당하고, C는 플랫폼 구축 등의 기획ㆍ전략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여 2013. 1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업협력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양자 간에 공동대표이사 등재 및 지분비율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대립이 있었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과 C(이하 ‘을’이라 한다)는 금융정보제공플랫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갑과 을은 모든 사업 관련 의사결정을 합의하여 추진한다.

단, 양자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에도 불구하고 의사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 갑과 을은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손실이 발생할 경우 갑의 출자금을 공동 책임진다.

제3조. 갑과 을은 본 사업을 두 당사자 이외의 제3자와 본 사업과 관련 사업을 추진하거나 컨설팅, 지분 참여 등 일체의 협력행위를 하지 않는다.

다. C와 원고는 2014. 1. 22. 경제정보제공서비스(온라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한편, 원고는 2014. 2. 10. 피고에게 36,67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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