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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7가단1424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29. 피고 B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 추진위원회’라 한다),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추진위원회에 가입하여 조합원분담금 등을 지급하고 서울 동대문구 F 일원에 장차 신축될 B지역주택조합아파트 1세대(59㎡형)를 분양받기로 하되 그에 관한 일체의 조합업무를 E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목적물의 표시 사업규모는 사업진행 및 인허가 과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제1조 [목적] (1) 본 가입계약은 (가칭)B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및 비주거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택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37조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규정한 지역주택조합을 사업주체로 하기 위하여 을(원고)는 주택조합원 자격자로서 사업승인의 미확정 상태에서 조합을 결성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며, 을은 갑(피고 추진위원회)의 조합결성행위와 이와 관련한 업무 일체 및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한 업무집행에 동의하기로 한다.

제4조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을은 본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갑에게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부담납부하기로 한다.

주택형 조합원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조합원분담금 업무대행비 59㎡형 307,500,000 20,000,000 (6) 병(업무대행사)의 조합사업시행 용역에 대한 업무대행비는 을이 조합가입계약일로부터 조합아파트 입주시까지 갑의 조합사업시행 업무대행에 대한 보수로서, 업무대행비에 대하여는 을과는 별도의 회계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을은 갑과 병 및 시공사, 자금관리사에게 이에 대한 반환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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