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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합342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8. 5. 28.까지는 연 6%, 2018. 5.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의류, 속옷 등을 제조하는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메리야스 제조 및 판매업, 정장 및 간이복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완사입 기본계약서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및 성립) 제1항 갑(피고를 말한다)과 을(원고를 말한다)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 본 계약을 적용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 계약을 준수한다.

제2항 개별계약에는 발주년월일, 발주품목의 명칭, 사양, 수량, 단가, 납기, 납품장소, 검사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기타 발주조건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5조 (품질보증의 의무) 을은 갑에게 최상급의 품질을 가진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을이 납품한 물품이 본 계약 제22조에서 정하는 품질검사에 의하여 불합격으로 판정되면 갑은 갑이 지정하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을에게 통보한 후 반품할 수 있다.

갑이 수령한 물품으로써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1회에 한하여 대체물품(새로운 물품 또는 재가공, 재작업된 물품 포함)을 납입할 수 있다.

단, 대체물품의 납입기한은 최초 계약된 제품의 납입기한 이내로 정한다.

대체물품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갑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22조 (검사) 제1항 국내 완사입의 경우 을은 물품의 납입 최소 3일 전에 갑에게 검사 의뢰서를 생산 주관부서에 전송해야 한다.

제2항 해외 완사입의 경우 매월 1일~10일 사이 출장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단, 검사할 물품이 없거나, 수량이 현저하게 적을 경우 입고검사를 한다.

제5항 갑은 입고 대상 물품에 대해 갑과 을이 협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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