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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8 2015가단1998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107,7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4.부터 2017. 3. 2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7. 27. 농수산물 등의 수입 및 국내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사이에 ‘중국과 들깨 등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중국과의 들깨 등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갑(원고이다. 이하 같다)과 을(피고이다. 이하 같다) 상호간의 투자, 수익금 배분 및 업무협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 중국과의 들깨 등 무역거래와 관련한 공동 사업에 갑이 2억 원을 투자(근저당 설정 후 익일 을 통장으로 입금한다)하며, 을은 갑의 2억 원 투자금의 원금 보장을 위하여 을의 남편 소유 아파트(강남구 C 아파트 402동 402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갑은 투자금을 회수한다.

제3조(업무분담) 갑의 업무는 위 공동사업의 자금에 대하여 투자하고, 위 무역거래를 갑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을의 업무는 위 무역거래에 필요한 자문 등 모든 서비스를 갑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제4조(수익금 배분) 위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순 수익금(세 전)을 거래시마다 동일(50%:50%)하게 갑과 을이 분배한다.

제5조(일반사항)

1. 신의성실 의무 본 계약서의 이행에 있어 갑과 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 성실히 협조한다.

2. 비밀유지 갑과 을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본 거래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분쟁관할 본 계약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6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사전에 계약해지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1년 자동 연장된다.

제7조(계약 내용의 변경)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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