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5. 20:2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18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오류나들목 쪽에서 부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67세)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택시 왼쪽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10. 23:1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경인로 427에 있는 구로성심병원에서 심부전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72년경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