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토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9. 25.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주월동 구)대동고등학교 앞 도로를 백운로타리 방면에서 광주대학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을 하기위해 1차로에서 정차를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고 약 10m 전방에 유턴 허용지점이 있는 도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정상적인 도로방향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을 넘어 유턴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맞은편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CT100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상 등을,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F(65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과 전벽의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1. F,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