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30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0. 18: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90 아주약품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역 쪽에서 신도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려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택시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택시공제에 가입하고, 벌금형 2회의 전과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상해의 정도,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