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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3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경인로 537(구로동, 한일가스충전소) 앞 도로를 구로지하차도 신도림 쪽에서 고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무단 횡단 중 중앙분리대에 걸려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 C(45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바퀴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개방성 두개골절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CCTV 녹화본 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속을 하여 피해자를 충격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차량 통행이 비교적 한산한 새벽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가 중앙분리대에 걸려 1차로에 넘어져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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