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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23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10: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부근에서 분당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분당 방면에서 신세계백화점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가 E(33세, 남)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E)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2(개정 2011. 4. 30. 에 의하면, 황색 등화의 의미를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즈음에 황색불로 점등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시 주변 차량의 흐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진행방향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더 앞으로 진행하여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였다면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는 피해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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