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7고정28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두원이 에프씨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B( 공사기간 2014. 7. 1. ~ 2014. 8. 15.) 와 C( 공사기간 2014. 9. 26. ~ 2015. 1. 10.) 의 신축공사현장과 두원 개발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D 공사현장( 공사기간 2015. 1. 12. ~ 2015. 6. 10.) 의 작업 반장으로 근로 한 자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두원이 에프씨, 두원 개발 주식회사와 위 각 공사현장에서 237 일간 작업 팀원으로 일한 E 사이의 중간에서, 위 회사들 로부터 지급 받은 E의 노임의 일부를 공제하고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E로부터 합계 5,455,290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각 특별 사법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원 명부, 근로 계약서, 개인 신상카드, 기간 별 내역 정리자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