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0 2016고단16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2014. 9. 25. 입사하여 2016. 2. 24.까지 전기 포설 반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법률을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에도, 피고 인은 위 회사에 근로자 E을 소개하면서 E의 임금을 115,000원으로 정하고 실제 E의 일급을 85,000원으로 정하여 30,000원에 해당하는 차액을 자신이 수령하는 방법으로 2014. 9. 25.부터 2016. 1. 31.까지 별지 중간 이득 취득 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80,215,750원을 반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주식회사 D으로부터 지급 받아 중간 인으로서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급여 대장 표, 근로 계약서, 사직서, 각 근로 계약서 및 포괄임금지급 요청서 (A, H), 각 팀 내역서, 각 급여 명세서

1. 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회사가 팀장에게 팀 단가를 정하여 능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조선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근로자들은 근로 계약에서 정한 일급을 모두 지급 받았으며, 피고인이 D으로부터 능률 수당을 지급 받은 것은 근로자들의 모집 및 관리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은 것일 뿐 근로자들 로부터 중간이익을 착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근로 기준법 제 9조는 ‘ 중간 착취의 배제’ 라는 제목하에 ‘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