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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7고단338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6. 경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인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에서 노동조합 노조위원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 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26. 경 E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곳에 방문한 수습 운전기사 F로부터 버스 운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 E으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마치 회사 인사담당이사 G에게 부탁하여 회사에 재입사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처럼 행세하면서 식사비용 등 G 과의 교제비 명목을 요구하여 F로부터 1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 및 현금 4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해

2. 29. 경 같은 취지로 F로부터 시가 552,478원 상당의 발렌타인 30년 산 양주 1 병, 시가 81만 원 상당의 양태 반 15개, 현금 3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F로부터 E 버스기사 취업 알선과 관련하여 합계 2,162,478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녹취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가 피의자 A에게 제공한 물품금액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9 조(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강제 근로 ㆍ 중간 착취 등 > 제 1 유형( 강제 근로 ㆍ 중간 착취 등)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수수한 금품이 극히 경미한 경우( 중간 착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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