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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718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7. 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국민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한 후 ‘3.9% 의 이자로 25,000,000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러면서 기존에 신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있던

9,668,000원을 변제해야 하는데 돈을 보내주며 대신 변제해 줄 테니 9,668,000원을 계좌 이체 해라.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이었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대리 변제해 줄 의사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10. 14:23 경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로 9,668,00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국민은행 E 지점에서 위와 같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편취 금 중 9,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근처 F 편의점으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또 다른 성명 불상자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9,600,000원을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사기 방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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