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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2 2014나631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지인이고, 망인의 처인 제1심 공동피고 B과 망인과 전처 F 사이의 딸들인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망인과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망인은 2012. 4. 14. 사망하였다.

다. B은 망인의 재산 중 3/9을, 피고들은 각 2/9씩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09. 5. 20. 망인에게 전곡 소재 H빌라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⑵ 원고는 2009. 9. 5. 망인에게 현금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⑶ 원고는 2009. 11. 24. 망인에게, 삼밭일 일꾼 임금 및 자재값 명목으로 350만 원을, I으로부터 트랙터를 구입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망인의 동거녀 J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합계 2,65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⑷ 원고가 2010. 2. 1.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연천군 K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위 9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⑸ 원고는 2010. 2. 25. 망인에게 그 소유의 L, M 합계 4,439㎡를 임대하여 주고, 1,300만 원의 임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위 1,300만 원의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⑹ 원고는 2010. 6. 4. 망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⑺ 원고는 2010. 11. 10. 망인에게 23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⑻ 원고는 2010. 11. 17. 망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⑼ 원고는 2011. 2. 10. 망인에게 12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⑽ 원고는 2011. 2. 25. 망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⑾ 원고는 2011. 5. 5. 망인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⑿ 원고는 2011. 5. 10. 망인에게 250만 원을 대여하였다.

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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