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9,65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1.부터 2014. 4.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지인이고, 피고 B은 망인의 처였던 사람이며, 피고 C, D, E는 망인과 전처 F 사이의 딸들인데, 피고들은 망 G의 상속인들이다.
나. 원고는 망인과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망인은 2012. 4. 14. 사망하였다.
다. 피고 B은 망인의 처로서 망인의 재산 중 3/9을, 피고 C, D, E는 망인의 딸들로서 망인의 재산 중 각 2/9씩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2009. 5. 20. 망인에게 전곡 소재 H빌라의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⑵ 원고는 2009. 9. 5. 현금 200만 원을 망인에게 대여하여 주었다.
⑶ 원고는 2009. 11. 24. 망인에게, 삼밭일 일꾼 임금 및 자재값 명목으로 350만 원을, I으로부터 트렉터 구입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망인의 동거녀 J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비롯하여 총 합계 2,65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
⑷ 원고가 2010. 2. 1. 망인으로부터 그 소유인 연천군 K 소재 토지를 매수하고, 그 대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망인은 원고에게 위 9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다.
⑸ 원고는 2010. 2. 25. 망인에게 그 소유의 L, M 합계 4,439㎡를 임대하여 주고, 1,300만 원의 임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따라서 망인은 원고에게 위 1,300만 원의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⑹ 원고는 2010. 6. 4. 망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⑺ 원고는 2010. 11. 10. 망인에게 23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⑻ 원고는 2010. 11. 17. 망인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⑼ 원고는 2011. 2. 10. 망인에게 12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⑽ 원고는 2011. 2. 25. 망인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⑾ 원고는 2011. 5. 5. 망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