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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2.21 2017가단102592
대여금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D은 12,857,144원, 피고 F, E는 각 8,571,428원, 원고 C에게, 피고 D은 3,428,572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2015. 7. 15. 사망한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오빠 또는 자매들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로서 망인의 법정상속인이다.

나. 원고들과 망인 및 피고 D 간의 금전 거래 ㅇ원고 A은 망인의 큰오빠로서, 망인에게, 2013. 11. 22. 1,000만 원, 2014. 3. 3. 1,000만 원, 2014. 7. 24. 1,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ㅇ

원고

B은 망인의 큰언니로서 2009. 7. 10. 피고 D에게 500만 원, 2010. 2. 17. 망인에게 5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ㅇ

원고

C은 망인의 셋째 언니로서 2009. 7. 29. 망인에게 1,8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망인은 2013. 7. 11. 원고 C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 B의 망인 간호 및 보험금 수령 ㅇ원고 B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 H병원에서 3개월, 요양시설에서 1개월가량 망인과 함께 숙식하면서 망인을 간호하였다. ㅇ

망인은 2015. 6.경 망인이 에이스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원고 B으로 변경하였고, 망인 사망 후 원고 B은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3,694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가 2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 이하 같다), 갑나 1호증, 갑다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들 주장 원고 A, C은 망인에게, 원고 B은 망인 및 피고 D에게 위 1의 나.

항과 같이 송금함으로써 위 각 금원을 망인, 그리고 원고 B의 경우 피고 D에게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를 상속하였고, 피고 D의 경우는 원고 B에게 5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각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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