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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4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나. 망인은 2016. 5.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내 선정자 C, 아들인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이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게 2014. 10. 2.에 1,150만 원을, 2014. 12. 1.에 1,000만 원을, 2015. 1. 26.에 1,400만 원을 각 대여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대로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망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과 관계되는 내용으로 2014. 10. 2.에 1,150만 원을, 2014. 12. 1.에 1,000만 원을, 2015. 1. 26.에 1,400만 원을 각 송금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3부터 11호증, 을 제1부터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가 송금한 내역을 보더라도 망인에게 직접 입금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운영하던 F과 관련하여 송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즉, 망인에게 직접 송금한 내역은 찾을 수 없고 망인이 운영하던 F에 송금한 것이거나 위 F과 관련한 주식회사에 송금한 내역만 찾을 수 있을 뿐이다), ② 원고와 F은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금전거래를 하였는바, F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F의 업무를 하면서 수고비 명목으로 매달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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