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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4 2014가단220322
임대료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507,332원, 원고 B, C, D, E에게 각 7,671,55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7.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5. 3. 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110만 원, 기간 2005. 3.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망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회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4. 7. 5.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그 임료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였고, 이에 망인과 피고는 2010. 3. 2. 2005년부터 2007년까지의 월 임료를 월 90만 원으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월 임료를 100만 원으로 감액하되, 2011년도부터는 월 임료를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망인과 피고는 2011. 2. 16.경 2011년부터 이 사건 건물의 임료를 월 12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망인은 2014. 7.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원고 A, 딸들인 원고 B, C, D, E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피고는 갑 제4호증의 진정 성립을 부인하나, 갑 제5, 6, 8,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그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분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료 47,193,548원, 이 사건 건물의 원상복구비 968만 원의 합계 56,873,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5,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차임이 별지 미납 임대료 내역 기재와 같이 47,193,548원이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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