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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16 2018고단9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24. 00:35 경 시흥시 평안 상가 4길 21에 있는 ‘ 시흥 관광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군서 마을로 32에 있는 ‘ 정 왕 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4. 00:35 경 시흥시 군서 마을로 32에 있는 정 왕 우체국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체육공원 쪽에서 시흥 소방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198%에 이 르 렀 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몸의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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