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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5 2016가합466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일송개발 주식회사(이하 ‘일송개발’이라 한다

)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454-3 일대에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골프장 카트 운영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2) 피고는 2014. 2. 10. 일송개발과,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내에서 피고 소유의 골프카트를 이 사건 골프장 이용자들에게 대여하는 사업을 일송개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되, 그 대가로 일송개발에게 골프카트 대여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한 총 매출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가액) 중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다만 카드 수수료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였다)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일송개발, 주식회사 레이크힐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8141호로 입회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25. 일송개발에 대하여 “주식회사 레이크힐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원고는 일송개발 및 주식회사 레이크힐스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합108684호로 입회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7. 일송개발에 대하여 “주식회사 레이크힐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일송개발은 피고와 골프카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일송개발은 피고로부터 골프카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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