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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63439
입회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7.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과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454-3 일대에서 ‘레이크힐스 용인컨트리클럽’이라는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를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7. 5. 25.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골프장의 회원권(회원권번호 E6-12-0110, 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피고는 삼화페인트공업 주식회사 앞으로 발행된 회원자격 보증금 예탁증서에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치고, 원고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였다.

제7조 입회금

1.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5년간 거치하여 회원의 탈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 심의와 이사회 승인으로 원금만을 반환한다.

(후략)

2. 입회금 예치 후 5년이 경과된 회원은 탈회시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탈회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연장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탈회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는 입회일로부터 제7조의 거치기간 내에 탈회를 요구할 수 없으며, 5년이 경과 후 탈회 신청이 없으면 자동 갱신한 것으로 본다.

3) 한편 이 사건 골프장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은 입회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 회원권의 입회금 거치기간은 2012. 5. 25.경 한 차례 연장되었고, 원고는 2017. 3. 10.경 피고에게 갱신거절과 탈회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두 번째 거치기간 만료일인 2017. 5. 25.로부터 2주 이내에 입회금 2억 3,000만 원의 반환을 요청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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