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835,57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2.부터 2018. 7. 2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주시 C 일대에 위치한 B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원고 및 D은 피고 회사의 골프경기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D은 2014. 1. 7. 09:50경 이 사건 골프장 E코스 15번 홀의 잘 깎인 잔디구역(페어웨이) 중 골프채에 파인 자국(divot mark, 디보트 마크)을 보수하는 작업(이하 ‘이 사건 보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사륜전동차인 골프카트를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였다.
당시 원고가 골프카트를 운전하였고 D은 조수석에 앉아 있었는데, 원고가 아스팔트로 포장된 골프카트 도로에서 15번 홀 잔디밭으로 좌회전을 하는 순간, D이 골프카트에서 추락하여 아스팔트 도로에 머리를 부딪치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급성 경막하 출혈, 뇌수두증 등의 상해를 입어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 등을 받았으나, 현재 의사소통과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식물인간 상태)이다. 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해 D 및 그 가족들은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합2475호),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30%, D의 과실 비율을 70%로 판단하고, ‘피고들은 공동하여 D에게 손해배상금 245,193,983원, D의 남편 F에게 위자료 500만 원, D의 자녀 G, H에게 위자료 각 25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D 및 그 가족들이 항소하였고(대구고등법원 2016나26274), 위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50%, D의 과실 비율을 50%로 판단하고, '제1심 판결 금원에 추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