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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10.06 2015가합10140
입회금반환 청구의 독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천지인에게 130,000,000원, 원고 A에게 130,000,000원, 원고 B에게 18,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G는 2009. 5. 30. 피고와 사이에 G가 피고 운영의 세인트웨스톤 컨트리클럽(이후 ‘꽃담 컨트리클럽’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

) 회원으로 가입하되, 피고에게 입회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입회금을 지급하였다. 원고 주식회사 천지인은 2010. 4.경 G의 이 사건 골프장 회원자격을 승계하였다. 2) 그 밖에 원고들도 피고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골프장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는 2009. 5.경 입회금 1억 3,000만 원을, B는 2011.경 입회금 1,800만 원을, 원고 C는 2009. 5.경 입회금 1억 3,000만 원을, 원고 D은 2009. 6. 8. 입회금 8,000만 원을, 원고 E은 2008. 5. 30. 입회금 7,000만 원을, 원고 F은 2009. 5. 18. 입회금 1억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3) 위 입회계약에 관한 입회약정서 제3조에는 “입회금 반환은 개장일로부터 5년 이후에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골프장은 2009. 6. 20. 개장하였다. 4) 원고들은 2014. 6. 20. 이후 피고에게 회원 탈퇴 및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식회사 천지인에게 입회금 1억 3,000만 원, 원고 A에게 입회금 1억 3,000만 원, 원고 B에게 입회금 1,800만 원, 원고 C에게 입회금 1억 3,000만 원, 원고 D에게 8,000만 원, 원고 E에게 7,000만 원, 원고 F에게 입회금 1억 3,0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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