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8 2021고정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20:0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아파트 단지 내 C 동 옆 정자에서, 친구인 피해자 D( 남, 20세) 가 피고 인의 전 여자친구인 E에게 연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상호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안와 내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