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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17 2013고정3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46세)이 피고인 일행과 욕설을 하면서 다툼을 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서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우유 상자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휘둘렀다.

그래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양측) 기타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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