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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24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12:00 경 부산 부산진구 B 건물 9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 여, 45세) 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든 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를 밟고, 주먹 등으로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상황 및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위와 같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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