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9. 29. 23:17 경 인천 남동구 B 아파트 C 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 D( 여, 20세), 피해자 E( 여, 20세) 와 그녀의 일행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턱을 손으로 잡아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 끝에 옆에 있던 피해자 F(21 세) 의 코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G,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 피해 부위 사진, 현장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나. 각 경합범죄: 폭행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10 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1 년 6월 10일(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미성년 자인 피해자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