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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4 2014고정33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9. 16:00경 광명시 하안동 578 광명종합운동장 옆 정자에서, 동네에서 알게 된 피해자 B(54세)이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성 불상 C과 피해자의 일행이었던 D의 다툼을 만류하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2,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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