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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10961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7.부터 2020. 6. 4.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D과 사이에 자녀로 원고를 두었다.

망인은 2002. 4. 12. D과 이혼하였고, 2010년경 피고를 만나 2012년경부터 피고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사실상의 혼인 의사를 갖고 생활하여 왔다.

나. 망인의 사고 망인은 2018. 4. 27. 택시 영업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 무렵 뇌경색증 등으로 의식을 잃었다.

이후 망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9. 3. 9. 사망하였다.

다. 망인 재산의 이전 1) 예금채권 망인이 2013. 7. 5.부터 2015. 11. 6.까지 그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억 600만 원이다. 순번 일시 송금계좌 수취계좌 금액(원) 비고 인정 근거 1 2013. 7. 5. C E은행 (F) B (계좌 불명) 28,000,000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갑 14호증 2 2014. 9. 13. 상동 상동 6,000,000 G 대여금 변제액 중 일부 3 2014. 9. 15. 상동 상동 74,000,000 상동 4 2015. 4. 23. 상동 상동 45,000,000 퇴직금 중 일부 5 2015. 8. 7. 상동 상동 10,000,000 불명 6 2015. 11. 6. 상동 상동 43,000,000 보험 해약금 중 일부 합계 206,000,000 2) 영업용 택시 피고는 2018. 5. 4.경 망인 명의의 영업용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고 한다)를 중개인인 H의 중개로 이를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중개수수료 550만 원을 공제하고 8,550만 원을 받았다. 라.

원고와 피고의 금전 거래 1 원고는 매월 일정한 돈을 피고에게 송금하였고, 피고는 그 돈에 일부 본인의 돈을 보태어 상호부금 및 정기적금 상품 계좌에 납입하였다.

원고가 2014. 5. 14.부터 2017. 11. 15.까지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1,050만 원 갑 13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의 합계액은 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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