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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687
준강제추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5고단3687』 피고인은 C NF쏘나타 영업용 택시 운전기사로, 2015. 6. 3. 00:04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대동시장 부근 도로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D(여, 35세)을 위 택시 뒷좌석에 손님으로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적지인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봉덕시장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3. 00:40경 위 장소에 이르러 술에 취해 택시 뒷좌석에 누워 있던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운전석에서 내린 다음 택시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깨우던 중 성적 충동을 느끼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과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2015고단4041』 피고인은 2015. 5. 19.경 대구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경북북부택시 합명회사 소유의 C 쏘나타 택시를 배차 받아 운행하며 불상의 승객들로부터 택시요금 49,000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합계 73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범죄일람표 번호 일 시 범행내용 피해액 1 2015. 5. 19. 피해자 경북북부택시 합명회사 소유의 택시를 운행하여 49,000원을 승객들로부터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함 49,000원 2 2015. 5. 21. 상동 상동 3 2015. 5. 22. 상동 상동 4 2015. 5. 23. 상동 상동 5 2015. 5. 24. 상동 상동 6 2015. 5. 25. 상동 상동 7 2015. 5. 27. 상동 상동 8 2015. 6. 2. 상동 상동 9 2015. 6. 3. 상동 상동 10 2015. 6. 4. 상동 상동 11 2015. 6. 5. 상동 상동 12 2015. 6. 6. 상동 상동 13 2015. 6. 8. 상동 상동 14 2015. 6. 9. 상동 상동 15 2015. 6. 10. 상동 상동 합계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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