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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15 2014고정3656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경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고철 및 중고기계 도소매업 및 폐기물중간처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허가기관에서 부여한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피고인 A은 2013. 6. 7.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으면서 ‘수탁받은 폐기물 및 재활용하여 생산한 제품은 허가받은 시설에 각각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을 변경할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3. 9. 4.부터 2013. 9. 6.까지 김해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 내에서 위탁받은 폐유 3㎥를 허가 받은 폐유저장시설에 보관하지 아니하고 사업장 부지 내에 임의로 야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A이 전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확인사진,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증

1. 수사보고(폐기물 보관기간 및 보관방법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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