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체계적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과 같이 폐기물을 과다 투입하여 재활용한 행위도 위 법상 변경허가가 필요하고, 변경허가 없이 시행하면 처벌받는 ‘재활용 용량’의 변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1항 및 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2018. 12. 31. 환경부령 제7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호 바목 제29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금속을 회수하는 최종재활용업 또는 종합재활용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에서 폐기물처리업자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재활용 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인 A이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연간 재활용 용량을 초과하여 과다처리하였다는 취지이다.
살피건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제4항의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서에서 “시설ㆍ장비의 규격(능력)”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고, 허가된 경우 발급되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