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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24 2013고단72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1일 처분능력 100톤 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10.말경 하남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업장에 1일 처리능력 300kg 규모의 기계적처분시설인 폐전선류 절단시설 1대(동력 20마력)를 설치하고, 2012. 11. 중순경 1일 처리능력 20t 규모의 기계적처분시설인 폐고철류 압축시설 1대(동력 75마력)를 설치한 후, 그 때부터 2013. 2. 14. 14:20경까지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진현황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1호, 제2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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