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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7.23 2019고단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4. 25.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4. 13:39경 군위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0.1% 미만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력 5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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