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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24 2019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1:05경 대구 서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0.1% 미만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력 3회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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