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9.24 2019고단2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1:05경 대구 서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전력 확인),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0.1% 미만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전력 3회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