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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10.22 2019고단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2. 00:38경 구미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D 사거리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9』. 피고인은 2017. 10. 30.경 경북 칠곡군 F에서 피해자 G 운영의 H 업체로부터 컨테이너 1동을 설치받고 매월 25만 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컨테이너를 보관하던 중, 2018. 10. 초순경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었던 컨테이너를 임의로 상주시 I으로 이동하고, 피해자의 수회에 걸친 반환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컨테이너 이동 및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발송한 문자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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