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5.28 2019고단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5.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2. 19:50경 상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0.1% 미만인 점, 운전거리 500미터로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전과 등 다수의 동종전과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