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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4.30 2018고단3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7:23경 예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20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동종전과는 8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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