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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9 2013고단3787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D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AE, AF, AG를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787]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D는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사람으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30%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피고인

AD는 2009. 5. 13.경 창원시 성산구 AL에 있는 AM가 운영하는 AN 주점에서, AM에게 선이자 4,000,000원을 공제하고 100,000,000원(실제 지급금액 96,000,000원)을 대부하면서 원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매월 4,000,000원의 이자를 받는 방법으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연 50%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3. 14.부터 2012. 7.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AM, AO를 상대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사람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D는 2013. 4. 2. 02:49경 불상의 장소에서 채무자인 AM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누군지 까먹고 있는데, 대가리 열려 버리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조심해라’는 음성메시지를 남긴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4. 15:4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38회에 걸쳐 AM, AM와 함께 근무하는 AP, AQ, AR을 상대로 음성메시지, 문자메시지, 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917]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인적관계 피고인 AE은 ‘AS호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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