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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4.08 2013고정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3. 13. 13:30경 거제시 옥포2동 옥포대첩 기념공원 내에서 피해자 B에게 2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선이자 및 수수료로 16만 원, 7회 일수금 28만 원을 공제한 156만 원을 교부하고, 60일 만기로 매일 4만 원의 이자(연 이율 561%)를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채무자 3명에게 합계 700만 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9.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와 전화통화 중 "씨발년아, 어디 거지같은 년이 돈 빌려 써 놔 놓고, 떼먹을려고 하느냐"라는 욕설을 하는 등 2012. 6. 19. 10:00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고, 2012. 6. 20. 14:00경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채무과 관련하여 전화를 하는 등 피해자나 관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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