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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926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 법 제 2조 제 1 항에서 규정한 금전 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인 연 24 퍼센트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8. 5. 경 춘천시 B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월 8% 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5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5,000만 원을 대여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채권 추심 자는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을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0. 21:12 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 여, 41세 )에게 “ 야.. 너 좆나게 한번 당해 볼래..

이 미친년이냐

놈이냐

레즈비언이냐

뭐 이런 인간이 있냐

한번 미쳐 봐줄까 개년아” 라는 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달. 23. 16: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D에게 반복적으로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고 사생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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