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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8 2014구합550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8. 7. 16. 제2종 보통운전면허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2003. 8. 2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2012. 9. 27.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4. 5. 27. 07:52경 경주 외동읍 연안리 연안네거리에서 B 5t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좌회전하던 중 좌우를 주시하고 차선에 따라 진행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같은 방향 우측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을 이 사건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중간 및 안전대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F, G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차량을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52,078원 상당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이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는 2014. 7. 18.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고도 구호조치 또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의 위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2856호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으나, 2015. 4. 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재물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각 무죄 판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사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울산지방법원 2015노485호로 항소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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